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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거법 위반 판결, 여당 무죄·야당 유죄”

국민의당 “선거법 위반 판결, 여당 무죄·야당 유죄”

입력 2017-09-19 10:11
업데이트 2017-09-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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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국민의당은 60%인데 민주당 14명은 전원 해당없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19일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한마디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20대 총선에서 선거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돼 확정판결이 났거나 아직 재판 진행 중인 의원은 최소 33명으로 판단된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기타 2명 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거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받고 상급심을 진행 중인 사례가 국민의당은 5명 중 3명으로 60%이고, 한국당은 8명 중 3명으로 38%”라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 14명은 전원 당선무효 한 명 없이 재판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눈에 띄는 것은 기소 내용이 유사한 민주당 Y 의원과 국민의당 C 의원의 사례”라며 “Y 의원은 1심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지만 2심에서 9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지만, C 의원은 1심에서 Y 의원보다 더 적은 벌금 200만 원을 받았음에도 2심에서 벌금 200만 원 그대로 받아 3심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을 안 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권력 눈치를 봤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결과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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