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족 공공시설 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입력 : 2017-09-19 22:24 | 수정 : 2017-09-19 23:10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족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온라인으로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해 요금을 바로 적게 낼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행안부는 감면 자격 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부·보훈처·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국세청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감면 자격 확인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공공시설 운영기관 가운데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7월부터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감면 서비스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