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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4차 산업혁명,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4차 산업혁명,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입력 2017-09-19 17:42
업데이트 2017-09-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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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정책을 하나로 표현하는 그럴듯한 슬로건이 있었다. DJ 정부의 벤처육성,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MB 정부의 녹색혁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이 그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바프에 의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에서 화두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역사적인 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체도 명확하지 않다. 아직은 유령이다. 일반적으로 시작과 끝이 분명히 드러날 때 역사적 개념이 붙는다.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슈바프(WEF 창립자)의 저서 ‘4차 산업혁명’은 유독 한국에서만 베스트셀러다. 한국 언론만 야단들이다. 슈바프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유명인사다. 온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파나케이아(Panacea)쯤으로 오해한다. 심지어 대학의 입시광고에도 기업의 채용광고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인재”를 내걸고 있다. 단편적으로 부화뇌동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듯하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기존 3차산업에서의 제조업은 로보틱스에 의한 자동화, 서비스업은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화가 되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인력, 제도, 자금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기술에서는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이나 등록 그리고 특허 유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에 편중된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편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구된다.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과정에서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인력 확보의 문제이다. 창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에게 스타트업 기업으로 훌륭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스톡옵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액면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스톡옵션의 세제를 개편하여 젊은이들에게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이 부나 신분상승을 위한 희망사다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엄격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는 시장의 신규진입 장벽이 높아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나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최근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같은 온라인전문은행들은 은행법 등 엄격한 포지티브 규제에 묶여 사업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현재, 4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부처 간, 정책·사업 간 협조·연계가 부족해 보인다. 기관 간 중복업무로 우량 스타트업 기업에 중복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역할분담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 자원배분 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이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설립 1년 이내에 매출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성장단계별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면 경력이 짧고 상대적으로 자금투자에서 소외받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사들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4차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민간 금융사들이 소비자금융보다는 산업투자금융의 참여 활성화를 꾀하여 우량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에인절투자 규모의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직접금융에서 정책금융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와 같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으로의 자금 배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17-09-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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