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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검찰, 과로 자살 부른 ‘초과근무’ 덴쓰에 벌금 500만원 구형

日검찰, 과로 자살 부른 ‘초과근무’ 덴쓰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7-09-22 16:34
업데이트 2017-09-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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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벌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 비판

일본 검찰이 직원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법정에 선 대형 광고회사 덴쓰(電通)에 벌금 50만엔(약 507만원)을 구형했다고 NHK가 2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덴쓰에 대한 첫 공판이 도쿄간이재판소에서 열렸으며, 검찰은 “이익을 우선하고 노동자의 심신 건강을 돌보지 않는 태도가 불법 초과근무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구형했다.

덴쓰에 입사했던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사망 당시 24세)씨가 과로를 견디다 못해 2015년 12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나자 일본에선 큰 파장이 일었다.

덴쓰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다카하시 씨 등 직원 4명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앞서 검찰은 비공개 약식 절차로 덴쓰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공개 재판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 대표로 법정에 나온 야마모토 도시히로(山本敏博) 덴쓰 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직원들의 불법 초과근무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카하시 씨의 귀중한 목숨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생각한다”며 “본인과 가족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야마모토 사장은 “이전에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고객에게도 부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원의 심신 건강이 품질 향상이 될 것으로 보고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야마모토 사장은 공판후 기자들에게 “과거 여러 차례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도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장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재차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은 덴쓰가 3년 전 노동기준감독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뒤에도 업무량 감소 등 기본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구형한 벌금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너무 낮은 금액”이라며 “구형이 너무 가볍다. 벌이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이고 이런 벌금이 앞으로 나쁜 전례가 되면 곤란하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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