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심신미약·우발적 범행 아니다”…구형대로 주범 20년형·공범 무기징역
두 피고인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피해자 변호인 “무덤덤한 반응에 놀라”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22일 열린 초등생 살해·유괴사건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과 공범 박모(18)양에게 검찰 구형량대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양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잘라내고 시체 운반이 용이하게 정리하는 등 범행을 이행하는 과정과 수단, 이후 태도 등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밝혔다. 또 “김양이 학교생활을 할 때 또래와 어울리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성격적 측면이지 일상에 별 문제가 없고 현실인지 능력과 지능도 평상 수준”이라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김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양에 대해서는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역할과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지배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범의 형량이 공범보다 가벼운 것은 김양의 나이가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18세 미만’인 상태에서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긴팔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들어선 김양과 박양은 서로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김양은 판사가 양형 이유를 말하는 동안 두 눈을 지그시 감기도 했다. 박양은 정면에 앉은 재판부를 바라보며 미동도 없이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22일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회원들이 법원의 합당한 판결과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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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9-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