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 인상 담합 18억 과징금…벤츠코리아 “항소할 것” 불복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러사와 짜고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8개 딜러사에 과징금 17억 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은 오해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메르세데스 벤츠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공임은 벤츠코리아에도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공임이 오르는 것 자체가 전혀 반갑지 않다”면서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도 없고 담합 행위를 교사한 일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은 개별 딜러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9-2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