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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주식 투자 내부통제 ‘허술’

금융공공기관 주식 투자 내부통제 ‘허술’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27 18:04
업데이트 2017-09-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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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
4곳선 거래 현황 확인조차 안 해
부당이득 등 비리 발생 가능성 커
높은 수준의 통제 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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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의 주식 투자 등 금융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주식 거래 등 각종 비리가 확인된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7개 금융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을 점검한 결과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사용 금지 등 실제 구속력은 거의 없는 선언적 규정만 담겨 있다.

특히 캠코는 기업개선부, 금융투자관리부, 채권인수부, 해양금융부 등 71명으로 구성된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면서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주식 거래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주금공은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만 신고 의무를 부과해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고, 스마트폰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내부 통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금감원과 같은 수준으로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거래 횟수만 관리할 뿐, 보유·거래 금액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기업의 감독 및 조사, 대출, 보증, 컨설팅 등 고유 업무를 추진하면서 내부 정보를 소상히 들여다볼 수 있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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