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 문제 있었다”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 문제 있었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11 22:50
업데이트 2017-10-11 2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혁신위 “위법 단정은 못해”

금융위 인가 기준 재정비 권고
‘특혜 의혹’ 국정감사 핫이슈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금융업권별 인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케이뱅크 인허가에 특혜가 없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가 국정감사 등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은 11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당국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 해석한 것은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옳다고 본다”면서도 “정책적 판단 과정에서 위법이라고 할 만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금융위원장은 금융업권 인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 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업종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11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4.0%로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14.13%) 이상을 충족해 우리은행(14.98%)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고 유권해석 했다.

혁신위 발표에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공개해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확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 밖에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 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모범 규준을 제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 최종권고안은 12월에 나온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0-12 22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