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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 피해자 여배우 B씨, 24일 직접 기자회견

‘성추행 남배우’ 피해자 여배우 B씨, 24일 직접 기자회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14 20:48
업데이트 2017-10-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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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도중에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남배우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인 여배우 B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성추행 남배우’ 피해자 여배우 B씨, 24일 직접 기자회견
‘성추행 남배우’ 피해자 여배우 B씨, 24일 직접 기자회견
14일 스포츠서울은 한 영화관계자가 “24일 오전 11시 광화문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피해자인 여배우가 직접 나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영화계의 계속된 불미스런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자세한 것은 일부 논의중이다”고 말했다고 스포츠서울은 밝혔다.

일부 SNS에는 ‘#STOP 영화계_내_성폭력”이라는 문구와 함께 기자회견 일정이 공개됐다. 이 글을 보면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이라는 글과 함께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폭력입니다’라는 설명도 나온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에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배 여배우 B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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