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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로사회 끝내야… 근로기준법 꼭 개정”

文 “과로사회 끝내야… 근로기준법 꼭 개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10-16 21:38
업데이트 2017-10-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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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당 68→ 52시간으로
국회 통과 힘들면 행정해석 폐기
국감 정책 與野 불문 적극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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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커피를 직접 가지러 가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커피를 직접 가지러 가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가 끝내 근로기준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현행 최대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기업군별로 유예기간을 얼마로 둘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행정해석을 폐기하면 근로시간이 곧바로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되나,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로 중소기업이 갑자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사회”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차와 고속버스의 대형사고 등 과로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에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 만한 것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언제 열린 국감에서 어느 의원이 제안했는지’ 등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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