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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 승인 없이도 지진관측 결과 공개된다

기상청장 승인 없이도 지진관측 결과 공개된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18 18:13
업데이트 2017-10-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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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지진관측법’ 대표발의 

지난달 4일 낮 12시 38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한 지 8분이 지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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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발생한 지진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 북한 지역에서 23일 17시 29분 18초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상청 특보. 2017.9.23
사진=연합뉴스
중국 지진국은 즉시 감지해 갱도 붕괴로 추정되는 함몰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과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2차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기상청만 “함몰지진의 경우 가까운 위치의 지진계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400∼600㎞ 떨어져 있어 분석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지질연은 기상청에 2차 지진 발생 사실을 보고했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되지 않았고 지질연 차원에서도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수 없었다.

지난 7월 기상청으로부터 지질연의 자체 지진 분석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관계 법령 때문에 기상청장 외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와 특보를 발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정보의 제한 조치가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진관측 정보를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국방 및 학문·연구의 목적에 해당할 경우 기상청장의 승인 없이도 지진 등의 관측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관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진관측법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진 등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제한이 있어 연구계와 학계에서 지진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청과 지질연에 의해 분석된 지진 정보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지진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자뿐 아니라 국민도 언제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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