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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위법모금’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벌금·선고유예

‘정치자금 위법모금’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벌금·선고유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19 19:54
업데이트 2017-10-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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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당직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과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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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
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 헌법개정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관련 보고, 개헌특위 활동경과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7.10.1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9일 정치자금 모금을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21명 중 6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5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신씨 등의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통진당이 해산한 상태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뀐 규정을 잘 알려줬다면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 등 19명은 정당 해산 전인 2013∼2014년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16조 1항은 후원회나 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재연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 박모씨 등 2명은 후원회 회계 담당이 아닌데도 후원금 수입·지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진당은 이런 방식으로 일반 지지자들로부터 5억 5100만원을 모금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부정 경선(2012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 사건 및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제기(2013년) 등으로 당비 수입이 급감해 재정난에 처하자 이런 방식으로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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