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무용영화제는 몸에 대한 성찰이다

무용영화제는 몸에 대한 성찰이다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7-11-01 17:38
업데이트 2017-11-01 17: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신문·영상예술포럼 주최 ‘서울무용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의숙 교수

“작게는 우리 무용을, 크게는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댄스필름이 나오면 무용 한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이미지 확대
정의숙 ‘서울무용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의숙 ‘서울무용영화제’ 집행위원장
3~5일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과 문화예술공간 코쿤홀에서 서울무용영화제가 열린다. 무용을 주제로 한 영화제는 국내 최초다. 무용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뭉친 영상예술포럼과 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한다. 유럽, 미국에선 오랜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낯선 게 사실. 왜 이 시점에서 무용영화제일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숙(64) 성균관대 무용학과 교수는 무용의 대중화, 몸에 대한 성찰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무용가들은 안무를 만드는 데만 열중해 대중과의 소통에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해외에서는 창작과 소통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점이 아쉬웠죠. 한편으로는 요즘 영화를 보면 우리 몸이 폭력적으로, 선정적으로, 혐오스럽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어요. 몸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근원이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그릇이에요. 영화제를 통해 그 의미를 되짚어,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겠다 싶었죠.”

영화제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융합 영상물 댄스필름과 무용과 무용가를 주제로 한 극영화, 다큐멘터리까지 국내외 장·단편 19편을 선보인다. 정 교수는 아직 무용이 낯선 관객들에게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무용 관계자들에게는 댄스필름을 권했다.

“댄스필름은 원시적인 몸짓과 하이테크놀로지가 접점을 이루며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장르예요. 무용 공연을 카메라로 찍는 건 단순한 기록 영상이지 댄스필름이 아닙니다. 무용 공연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영상 기법을 통해 깨뜨리며 안무를 재창조해 내는 게 바로 댄스필름이죠.”

그가 무용영화제를 꾸리게 된 것은 평생 우리 무용 발전에 헌신하는 와중에도 무용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실험에 꾸준히 도전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50년대 서울신문에 연재된 정비석의 대중소설 ‘자유부인’을 모티브로 한 시네마틱 퍼포먼스를 2010년 변혁 감독과 함께 선보였다. 서울신문과 함께한 2012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공연 때는 연극배우 박정자가 특별출연하기도 했다.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의 음악과 춤을 조화시킨 ‘윤이상을 만나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 무용을 접목한 ‘최후의 만찬’ 또한 변 감독과 빚어낸 파격적인 결과물. 2015년에는 민규동 감독의 ‘간신’을 통해 현대무용가로는 이례적으로 사극 영화 안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변 감독, 민 감독,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조선희 전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이 모두 이때 맺은 인연으로 이번 영화제에 음으로 양으로 참여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정 교수는 내년 정년을 앞두고 있다. 27년간 지켜 온 강단을 떠나면 무용영화제에 매진할 예정이다. 무용영화제를 부산국제영화제처럼 키우고 싶다는 정 교수는 꿈이 또 하나 있다고 했다. “일단 먼저 시작한 게 무용영화제이지만 여력이 되면 무용 영상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어요. 몸과 무대, 영상 기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좋은 댄스필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케이팝이 유튜브를 통해 한류를 일으켰잖아요. 우리 무용도 할 수 있습니다.”

글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사진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017-11-02 2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