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영화 촬영에서 총 책임자는 감독이다. 영화 흐름뿐만 아니라 촬영장에서 벌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감독의 의무”라며 “부부 사이 강간 장면은 성격상 강한 몸짓이 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촬영장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고, 카메라 감독들의 시선도 있었다. 촬영상 문제가 있었다면 A씨가 촬영 중단을 요구해야 했고, 감독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감독은 OK사인을 냈고 만족스러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A씨는 생각보다 수위가 높았다며 불만을 내보였다. 감독은 내게 ‘사과를 하고 끝내자’고 했다. 노출에 민감한 A씨의 불만이 심했고 결국 촬영장 최고 서열인 감독과 여배우가 한편에 서서 조·단역인 날 강제하차시켰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결국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평생을 바친 연기가 날 향한 비수가 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보인 뒤 “결코 쓰러지지 않고 진실의 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역을 충실히 다하는 조·단역인 배우들과 열악한 환경에도 내일을 꿈꾸는 영화 스태프들에게 좌절을 안길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조덕제는 무죄를 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했고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상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