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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이행자 공존하는 복무제 필요”

“병역 거부·이행자 공존하는 복무제 필요”

입력 2017-11-15 23:34
업데이트 2017-11-1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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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병역거부자 39명 무죄

재판부, 군 복무 여건 개선 권고
“제대 후 합리적 지원 방안 검토…거부·이행자 모두 혜택 받아야”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또다시 법원이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 하급심 무죄 판결이 39건으로 급증하면서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이날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1)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방의 의무는 총을 드는 병역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참된 가치와 이상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현 병역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입영하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것만 가능해 어떤 선택 시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병역법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와 같은) 국가에 헌신할 최소한의 전제조건도 없이 국가에 헌신할 것만 강요하고 있다”며 “총을 드는 병역의무는 이행할 수 없으나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밝힌 채 병역을 거부한 이씨 등은 병역법이 정한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입법부와 행정부를 향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이 판사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군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법치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때 병역의무 이행과의 형평성 확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낼 방안,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부족 우려 해소·군 정예화, 군 복무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제대 후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다수의 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자와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2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다. 권 판사는 “헌법적 가치들을 상호 조화적으로 해석하고 이 사건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한다면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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