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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알바생에 강제 키스한 60대 남성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주유소 알바생에 강제 키스한 60대 남성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6 16:49
업데이트 2017-11-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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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운전석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키스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주유소 알바생에 강제 키스한 60대 남성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연합뉴스
주유소 알바생에 강제 키스한 60대 남성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연합뉴스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밤12시 5분쯤 자신의 트럭을 몰고 천안지역 한 주유소에 들어갔다. A씨는 주유 중인 아르바이트생 B(17)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쓰다듬고 운전석 창문을 통해 B양을 끌어당겨 강제로 2회에 걸쳐 키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의 머리를 누른 것은 사실이나 쓰다듬거나 키스를 한 적은 없다”며 “설령 추행을 했다하더라도 당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분석결과 A씨가 피해자인 B양의 머리를 쓰다듬고 B양의 머리를 A씨 쪽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명백하며, 그 이후 한동안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화물차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화물차를 떠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로 키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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