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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JSA 교전수칙 우리 임의로 수정 못 해…유엔사 권한”

靑 “JSA 교전수칙 우리 임의로 수정 못 해…유엔사 권한”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1-16 13:45
업데이트 2017-11-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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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수칙 논의해봐야’ 文대통령 언급엔 “지시 아닌 의견 제시”

청와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의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JSA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JSA 교전수칙은 유엔군사령부가 만든 것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수칙 수정 권한을 가진 게 아니다”라며 “한국군이 임의로 JSA에서의 교전수칙을 수정해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청와대 전경
이 관계자는 이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며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어서 한국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의 교전수칙은 유사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선(先) 조치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상급부대에 후(後) 보고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3∼4배로 응징할 수 있는 등 비례성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JSA는 유엔군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대응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JSA 내에서 대응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교전수칙과 JSA 교전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JSA에서 북한군의 총격이 있으면 상황에 따른 응사가 가능하도록 우리 군의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사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JSA 총격 사건 보고를 받고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일 것”이라며 “교전수칙을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은 지시가 아니라 발제를 하신 것”이라며 “국민 상식선에서 북한군의 총알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면 총알이 못 넘어오게 하는 대응이 필요한데 이게 교범에 없다면 그런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통령 말씀이 있었던 만큼 추후 관련한 논의가 유엔사 측과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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