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재판관, 처벌불원서 제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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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과 무관하게 최씨를 엄하게 꾸짖었다. 조 판사는 “최씨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아니고 박사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글을 올렸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내용이 끔찍하고, 자극적이고, 과격한 것이어서 재판장에게 적지 않은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본인이 잘해서 처벌받지 않은 게 아니다”라면서 “행동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아무쪼록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피해자 바람대로 기대에 부응하라”고 말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이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렸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