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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

[속보]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17 18:27
업데이트 2017-11-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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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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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최순실씨
재판 받는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결정됐을 당시 최순실씨측은 “인권이 아닌 재판 편의를 위한 결정”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는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DB
법원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향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시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한 달 만이라도 허리 수술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공판에 출석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씨에 대해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당시도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내세웠다.

두 사람의 2차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19일 24시다. 이번에 다시 발부된 구속 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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