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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도주 우려”

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도주 우려”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17 18:29
업데이트 2017-11-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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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사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얼마나 고민했겠느냐.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구속 영장이 재발부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씨에 대해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당시도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내세웠다.

두 사람의 2차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19일 24시다. 이번에 다시 발부된 구속 영장은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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