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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만 피해 달라” 이영학 심신미약 주장

“무기징역만 피해 달라” 이영학 심신미약 주장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17 22:20
업데이트 2017-11-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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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 살인·시신유기는 인정

중랑 여중생 살해·유기 사건의 피의자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희망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무기징역만은 피해 달라”고 흐느끼며 호소했다.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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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오른쪽) 연합뉴스
이영학(오른쪽)
연합뉴스
이영학은 17일 오전 11시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녹색 수의를 입고 들어섰다. 이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박모(36)씨도 함께 자리했다.

최근 이영학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아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나와 아내가 딸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다. 용서를 구하고 싶고 (빚을) 갚으며 살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하느냐”고 묻자 말을 잇지 못했다. 무기징역만은 피해 달라고 작성한 부분을 언급하자 “1분 1초라도 목표 없이 살기 싫었다”며 흐느꼈다.

이영학 측 국선 변호인은 그가 약물을 과도하게 섭취해 환각·망상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간질과 치매 증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으로 선처를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범 박씨는 이영학이 살인을 저지른 뒤 도피 중인 것을 전혀 몰랐고, 은신처를 구해주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범행 정황을 모른 채 차만 태워줬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인 다음달 8일 이영학과 딸(14·구속)을 증인으로 채택해 박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이영학은 딸 이야기가 나오자 오열하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아이를 여기서만큼은 만나고 싶지 않다”며 딸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을 찾은 박씨의 어머니는 재판장을 나서는 이영학에게 다가가 “친구한테 미안하단 말 안 하느냐”고 외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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