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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진 모르는 건축사가 내진설계한다

[단독] 내진 모르는 건축사가 내진설계한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11-19 22:54
업데이트 2017-11-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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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과선 디자인 위주 강의, 내진설계 등 구조공학 안 배워

“비전문가가 설계 유일한 나라”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 배제
2~5층 건물 사실상 ‘사각지대’

지난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건물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건축사 상당수가 내진설계에 문외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래전부터 “건축사만 내진설계를 맡도록 한 현행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건축사들의 반발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2층 이상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도입하게 돼 있다. 하지만 내진설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은 6층 이상 건물에 한해 건축사를 돕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2~5층 건물은 건축사가 내진설계를 전담한다.

문제는 건축사들이 내진설계에 있어 비전문가라는 데 있다. 건축사는 5년제 건축학 인증대학에서 건축구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한 설계 전문가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건축학과는 대부분 디자인 등 시각적 설계 위주로 교과 과정이 짜이다 보니 내진설계 등 구조공학 분야는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지진에 대해 잘 모르는 건축사가 내진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층 이하 건물은 사실상 내진설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김한수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는 “현재 건축사는 전공을 하지 않아 내진설계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6층 이상 건축물에서만 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를 검토하게 돼 있는 것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뿐 아니라 감리도 건축사가 중심이 돼 수행한다. 구조기술사는 초고층 건물이 아닌 이상 감리에 참여하는 게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건축사가 내진설계에 대한 상세사항을 모른 채 지진건물 감리를 진행하게 된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내진설계를 비전문가가 수행하고 법적 책임까지 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내진설계를 철저히 했다 해도 실제 시공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감리 단계에서 검증하기도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내진 전문가인 구조기술사는 전국적으로 10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전문인력 확충이 단시일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건축사(1만 2000여명)와 구조기술사 간 협업을 강화해 내진설계의 실효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구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도 “지진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이들이 건물 내진설계를 맡고 있는 모순이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건축업계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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