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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경비대대, 국방부·합참 전비태세검열 받지 않아

JSA 경비대대, 국방부·합참 전비태세검열 받지 않아

입력 2017-11-22 10:16
업데이트 2017-11-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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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가 작전통제…한국군은 인사·행정권한만 행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를 담당하는 JSA 한국군 경비대대는 국방부와 합참 등의 작전통제 밖에 있어 전비태세검열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2일 “우리 군은 JSA 한국군 경비대대에 대해 인사·행정 권한만 있고 작전통제 권한은 없다”면서 “국방부와 합참이 전비태세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군 장병이 근무하는 부대인데도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 상급부대의 전비태세검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5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군 부대에 대해 우리 군 상급부대가 전비태세검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군과 가장 근접해 근무하는 부대인 만큼 유사시 교전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전에 관해서도 우리 군 상급부대의 전비태세검열 권한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병력만 선발해서 보내는 인사와 행정권한만 행사할 수 있고, 작전통제는 유엔사가 하기 때문에 작전에 관한 전비태세검열은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JSA 경비 책임 임무는 2004년부터 우리 군에 넘어와 한국군이 맡고 있지만, 대응 사격 등 무력사용은 유엔사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한국군 경비대대장과 유엔사 소속 미군 경비대대장이 있는데 모두 중령이다. 한국군이 경비 책임을 지고 있으나 무력사용은 미군 대대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복잡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는 곳이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적용되는 지휘체계라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JAS 내에서 대응 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교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JSA는 지난 13일 북한 군인 1명이 총상을 입고 우리 측으로 귀순해온 것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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