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방한
“북한 출신 난민신청자 또는 난민이 본국에 송환되면 목숨을 위협받기 때문에 결코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원칙입니다.”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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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의 방한은 2013년 이후 처음이며, 그란디 대표의 방한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란디 대표는 방한 기간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과 면담했다.
탈북자 문제와 한국의 난민 정책 등에 대해 그는 “탈북자가 중국 정부에 붙잡히거나 강제 송환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중국 정부와 접촉한다”면서도 “애석하게도 유엔난민기구는 중국과 북한 국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관해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이나 개입을 원치 않으면 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의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탈북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각국 정부에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만약 각국 정부가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해 지원을 요청한다면 유엔난민기구는 조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난민법을 제정한 몇 안 되는 국가”라면서도 “하지만 난민법과 난민 심사 제도, 난민 처우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2015년부터 난민재정착사업을 시범 운영해 미얀마 난민 86명을 성공적으로 재정착시켰지만 현재 사업은 종료된 상태”라며 “박상기 장관과의 면담에서 난민재정착사업이 지속되고 확대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기여국으로 성장했다”며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난민기구에 재정 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민간부문이 유엔난민기구에 지원하는 액수가 정부 지원액의 두 배에 가깝다”며 “한국인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11-23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