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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위공직자 기준 강화한 靑, 인사 실패 더 없어야

[사설] 고위공직자 기준 강화한 靑, 인사 실패 더 없어야

입력 2017-11-22 22:36
업데이트 2017-11-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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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원칙에 성 비위·음주운전 추가… 국민 눈높이 맞는 인선이 가장 중요

청와대가 어제 기존 5대 인사원칙보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배제 인사 원칙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역대 정부 최장인 195일 만에 조각을 마무리 지은 직후에 나온 발표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줄줄이 인사 참사가 빚어져 야당과 언론이 한목소리로 구멍 난 인사 시스템을 지적해도 마이동풍으로 일관해 왔다. 그동안 제기된 인사 원칙의 문제점을 파악해 미리 만들어 둔 개선책을 꺼낸 것이겠으나 조각이 끝나자마자 발표한 배경에는 인사 원칙 정비에 대한 의지뿐 아니라 1기 내각의 흠집은 어쨌든 덮고 가겠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5대 인사 원칙을 밝혔다. 이 원칙은 내정 전부터 지키지는 못했고 내정 후 중도 하차한 장관 후보자만 3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새 인선 기준은 기존 5대 비리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해 7대 비리로 범위를 확대했다. 비리별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병역 면탈과 탈세, 부동산 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고, 사회 환경 변화로 범죄행위가 된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은 적용 기준과 시점을 구분했다. 가령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 표절도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이후 논문이 대상이다. 불필요한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 오히려 기준이 완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의 표상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의 인선 기준을 더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은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5대 인사 원칙조차 제대로 안 지켜지는 마당에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하니 고개가 갸웃해지는 건 당연하다. 더욱이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인사 기준만 바꾼다고 해서 인사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 걸로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인선 기준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인사 참사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는 정부 인사에 대한 평가와 인사 시스템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도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분야별 전문가 100명 내외로 구성해 인사 시스템과 제도에 대한 혁신과제 등을 다룰 것이라고 한다. 인사 참사는 내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더는 ‘내로남불’식의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2017-1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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