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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댓글 수사] 檢 “증거인멸 우려” 강력 반발… 법조계도 “석방 이례적”

[사이버사 댓글 수사] 檢 “증거인멸 우려” 강력 반발… 법조계도 “석방 이례적”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1-23 23:52
업데이트 2017-11-2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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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적부심서 석방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지시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시 사이버사 인력 증원과 관련된 청와대 실무진을 소환조사하려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23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다른 범죄 사실이 아니면 영장을 재청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관진 “수사 성실히 임할 것”
김관진 “수사 성실히 임할 것”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밤 10시 40분쯤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벗어나고 있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23일 검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당시에 김 전 장관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참고인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상식적으로 저 정도 지위와 역할을 했던 사람은 현직이 아니라도 영향력이 막강할 것이고, 향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활동을 지시하면서 친정부적인 여론을 형성했다는 의혹으로 정치관여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활동을 위한 군무원을 추가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는 서류에서 대거 탈락시키거나 면접에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등 사실상 배제시켰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속 직후 청구 사유가 인용돼 석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체포·구속적부심사 인용률은 2010년 30.4%에서 2012년 20.9%, 2014년 20.5%, 그리고 2016년 15.1%로 감소 추세에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기존 구속 사유를 뒤집는 건 드문 일”이라며 “구속된 이후 뉘우치고 나가서 피해를 갚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불원하는 경우에 인용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한 번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항고할 수 없다. 또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 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그리고 이 전 대통령까지 빠른 속도로 이어질 거라 예상됐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초 전에 기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이후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일정이) 아무래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문은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데 소회가 어떠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송 장관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즉각 “국방부 장관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같이 근무하고 생활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인간적인 소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방부가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한 질문인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질책하자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는 소회를 말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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