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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 촛불’이 필요하다/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시론] ‘교육 촛불’이 필요하다/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입력 2017-12-04 22:42
업데이트 2017-12-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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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교육 촛불’이 필요하다. 사익을 위해 그릇된 관행과 편의에 기대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절차의 공정함에만 그쳐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벗어나려면 그러하다. 세월호 참사와 서울 구의역 김군과 제주 음료공장 이민호군의 비통한 죽음, 암기를 통해 얻은 초라한 지식에 기댄 시험 통과를 유일 능력으로 간주해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의 처우개선을 가로막으며 차별을 정당화하는 편협함이 사라진 사회를 세우려면 그러하다.

비통한 죽음과 편협함에 기댄 차별이 횡행하는 사회는 재생산은 커녕 유지조차 어렵다. 사회는 홀로 살 수 없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 낸 발명품이다. 인간이 ‘지구의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사회 때문이다. 인간은 생각과 처지가 달라도 다툼을 멈추고 서로를 달래고 보듬으며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생존을 넘어선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사회를 해하는 집단과 개인을 제어하고 악습과 폐단을 고쳤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세밑의 대한민국에서 목도하는 현실은 그런 사회와 삶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비통한 죽음과 편협함에 기댄 차별이 여전히 반복, 지속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촛불혁명 이후 생존을 넘어선 삶과 그것이 가능한 사회를 기대한다. 촛불혁명은 무려 6개월에 걸쳐 1700만명의 자발적 시민이 평화적으로 일궈 낸 변화였다. 바로 이 변화의 기운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닌,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일상의 삶과 헬조선으로 불리는 사회답지 못한 사회도 바꿔 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어 왔다. 그러나 비통한 죽음과 편협함에 기댄 차별의 반복과 지속은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다시금 잦아들게 한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나쁜 대통령과 정권을 퇴출시켜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을 지켜 낸 것에 머물게 한다. 이런 중에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혁명이란 호칭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서서히 논란이 일고 있다. 혁명이란 호칭과 그것을 둘러싼 논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런 논란 속에 전복이 아닌 진화의 관점에서 혁명의 새로운 의미 혹은 진정한 의미를 조명할 기회가 차단될 뿐만 아니라 혁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진 변동도 삶과 사회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좌절감으로 더이상의 실천을 하지 않게 된다는 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지점이 바로 교육이다. 비통한 죽음과 편협함에 기댄 차별 모두 낙후된 교육이 낳은 악습이고 폐단이다. 비통한 죽음의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감수하게끔 몰아가는 교육. 또 자신의 진입 경로를 절대화해 타인의 진입 자격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을 공정함으로 착각하게 하는 교육. 이것을 바꿔야만 한다.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일군 변화의 기운을 삶과 사회의 변화로 이어 낼 역량의 보유와 발현으로 이어 가야 한다.

교육은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도 현대인의 일상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교육은 입시와 취업처럼 진입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그 기술을 연마시키는 데 머물고 있다. 그것도 ‘나만의 진입’을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경쟁’과 단순 지식의 기계적 습득을 강제한다. 왜 진입해야 하는지, 진입해서 무엇을 이룰지는 뒷전이다. 이러 저러한 조직과 기관에서 층층이 갑질이라 불리는 행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진입을 주목적으로 삼는 교육은 지위와 상품의 획득과 과시로 삶과 행복을 대체하게끔 한다. 교육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낳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서로 배우며 감싸 주는 관계의 형성이 삶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일터와 일상에서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원의 종류와 그 동원의 경로와 방식이 사람과 때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체험하고 인식하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단지 입시제도 변경이 아닌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2017-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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