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국회 통과…528원→897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 국회 통과…528원→897원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2-08 18:48
업데이트 2017-12-08 18: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지방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지 확대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개정안은 또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