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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모집 앞두고 예체능·컨설팅 학원 허위광고 집중 단속

정시모집 앞두고 예체능·컨설팅 학원 허위광고 집중 단속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12-10 14:46
업데이트 2017-12-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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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학원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미술·음악 등 입시 예능 학원, 입시 컨설팅 학원, 재수생 전문학원을 비롯한 전국 330곳이다. 교육부는 지금껏 대입 전형 기간에 통상 20일 정도 입시학원을 점검했지만, 이번에는 기간을 늘리고 컨설팅·재수학원 등 학원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교습비를 게시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대’·‘최초’·‘유일’ 등 표현에 대해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고,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직영·가맹 학원의 실적을 합산한 것은 아닌지도 점검한다.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정규과정이 아닌 3~4일짜리 특강 참가자 합격도 실적에 포함하는 일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특히 입시 예능 학원은 정시모집 기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습비를 과도하게 책정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입시 컨설팅 학원은 다음 달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수험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입 실적 허위·과장광고, 컨설팅비 수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재수생 전문학원 역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단속에 적발된 학원들은 지역별로, 적발 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과태료 처분·교습정지·등록말소 등 처분을 받는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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