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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흡연 경비원 출동합니다

아파트 층간흡연 경비원 출동합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2-11 22:48
업데이트 2017-12-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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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신고하면 제재…관리사무소에 중재권한 부여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중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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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구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층간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아파트 관리 주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소 직원이나 경비원 등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의 집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에 나서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과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맡긴 것이다.

또 관리 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등 각 가구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입주자는 간접흡연 분쟁을 예방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은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 주민 절반이 동의하면 금연아파트 지정이 가능하고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발코니나 화장실 등 아파트 가구 내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껏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다.

다만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을(乙)의 입장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 제대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층간흡연 분쟁 해결을 오로지 개인에게 맡기다가 이번에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경비원이 오히려 갑질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사적 영역은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더욱 실질적인 규제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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