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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개정 의미있다

[사설] ‘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개정 의미있다

입력 2017-12-11 20:46
업데이트 2017-12-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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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 선물 10만원으로 올려…1년만에 개정, 추가 후퇴 없어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어제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5만원이던 선물값 상한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이되 10만원이던 경조사비 상한을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경조사비의 경우 화환을 추가하면 상한을 10만원까지 인정토록 했다. 식사비 상한은 3만원을 유지한다. 식사비·선물값·경조사비 상한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바꾼 것이다. 국민권익위 전원위는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상정됐을 때는 부결시켰다.

시행한 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청탁금지법을 손보는 데는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의 개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원위에서는 권익위 민간위원들 사이에 선뜻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가 짙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토론 과정에서는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만 상한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2주일 만의 재상정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구체적 내용에서도 달라진 것 없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권익위 전원위가 시행령 개정안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에 좀더 주목한 때문으로 본다.

가장 반가운 변화는 경조사비 상한액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물론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이들이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 내는 경조사비 액수는 곧 일반 국민에게도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기존 청탁금지법이 경조사비 상한을 1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반 국민의 부담 또한 늘어났다. 더더욱 경조사비 지출을 늘릴 수 없는 서민들은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마저 떠안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청탁금지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이 모두 순수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선물값 상한을 올린 것도 10만원짜리 선물을 주고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농어민과 축산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부패방지 심리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시행령 개정 효과가 생산 현장의 농어민과 축산 농민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권익위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한다. 청탁금지법을 다시는 손보지 않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부작용 방지 대책을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7-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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