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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사 ‘셀프 연임’ 막는다

금감원, 금융지주사 ‘셀프 연임’ 막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2-12 22:44
업데이트 2017-12-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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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TF, 지배구조 감시·감독 강화

외부서 사외이사 후보 선발 추천
대주주·CEO 위법땐 중징계 권고
新관치 금융 반발 속 당국 힘실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신규 선임 등 경영승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잇따라 주요 금융지주 회장 ‘셀프 연임’을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금감원도 본격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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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금감원이 금융사의 개별적인 부당행위 적발에만 치중할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며 “금융사 지배구조 운영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동원 TF 위원장(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은 사견을 전제로 “금융사 지배구조는 사외이사가 CEO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게 관건”이라며 “제3의 기관이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발하고 필요한 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TF 권고안을 즉시 추진하고 필요시 법규 개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 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과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TF가 금융사 지배구조 감시·감독 강화를 주문한 덕분에 금융당국은 ‘원군’을 얻었다. 금융당국 수장인 최 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이 최근 공식 석상 등에서 “금융사 경영승계 제도가 허술하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신(新)관치금융이라는 반발도 있었다.

또 TF는 금융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CEO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신분상 제재 ▲엄격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처럼 고의로 금융사고를 일으킨 임직원이나 대주주 등에 대해선 장기간 금융사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금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F는 금융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심사 등 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창구지도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도 사후 보고로 바꿔 자율성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제재 대상인 금융사나 임직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심제(對審制)도 전면 실시된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검사부서가 같은 자리에서 제재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제도다. 현재는 순차로 검사부서가 제재 안건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한다. 이 밖에 권익보호관이 새로 설치돼 변호사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금융사나 임직원을 돕는다.

유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검사 체계를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국민과 시장의 공감대를 얻는 데 크게 부족했다”며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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