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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외국인 가상통화 거래 금지

미성년자·외국인 가상통화 거래 금지

이성원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업데이트 2017-12-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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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과열 긴급 대책

금융기관 매입·지분투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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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은 가상통화 계좌를 만들거나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담보 취득, 지분 투자 등도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은 투기 과열 방지, 가상통화 거래 규율 마련, 불법행위 엄정 대처 등 세 분야에서 추진된다.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지분 투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신규 투자는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은 가상통화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할 수 없고, 은행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통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시세 조종이나 다단계 판매 등 거래소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도 만든다. 아울러 전문가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이동엽 금융정책과장은 “정부 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지원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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