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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에 스러진 ‘코리안드림’

화마에 스러진 ‘코리안드림’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2-15 21:12
업데이트 2017-12-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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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숙소서 지내던 베트남 노동자

혹한에 전기장판 켜고 잠자다 불나 참변
편의시설로 분류돼 소방설비 구비 안 돼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가 혹한에 컨테이너 숙소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잠자다 불이 나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진 15일 오전 1시 49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고주파 장비생산 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업사 야외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인 33㎡ 면적의 컨테이너 1개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대원들은 불을 끈 뒤 컨테이너 내부를 확인하던 중 불에 탄 채 숨져 있는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A(35)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컨테이너에서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사용했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추운 날씨에 외풍이 심한 컨테이너에서 전기장판과 전열기 등을 최대한 켜고 자다가 전열기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당시 A씨는 격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 불이 난 것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마셔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숙소는 화장실로 사용되는 1층 벽돌식 건물 위에 컨테이너를 얹은 형태여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겨울에 이런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기 때문에 전기장판 등의 전열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런 형태의 숙소는 관련법상 편의시설로 분류돼 소방설비 등을 갖출 의무가 없다.

영세업체인 이 공장에서는 한국인 3명과 베트남인 노동자 2명 등 모두 5명이 일해 왔다. A씨 등 베트남인 근로자 2명은 회사 측이 공장 야외에 만들어 준 컨테이너 2개 중 1개씩을 각각 숙소로 사용해 왔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공단지역의 사정이 나빠져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여건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일해 온 공업사는 최근 판매 실적이 부진해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줄곧 이 공업소에서 일하며 밤에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했다. 회사 관계자는 “A씨가 한국말이 서툴러 사장 등 회사 사람과는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눌 뿐 사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성실해 평판이 좋았다고 한다. A씨의 베트남인 부인도 경기 안산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베트남인 동료 직원은 “A씨는 베트남에서 결혼했으며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내를 만나러 안산에 간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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