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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 ‘유해 추가 은폐’ 의혹도

檢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 ‘유해 추가 은폐’ 의혹도

입력 2017-12-15 21:12
업데이트 2017-12-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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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고시간 조작·지침 변경 등 규명

선조위 “지난 9월에도 유해 공개 안 해”
해수부는 “유가족이 비공개 요청한 것”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게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했다.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존된 대통령기록물을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열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열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지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와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 전에 지정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지난 3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청와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과 2013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때 각각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한 바 있다.

지난 10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간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에도 세월호 등에서 발견한 유해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수중 수색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빈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상임위원은 이날 “주로 선체에서 발견됐던 단원고 조은화양 유해가 수중에서도 발견되고, 수중에서 발견돼 온 고창석 교사의 유해가 선체에서도 발견됐다”면서 “수중 수색을 더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해수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중단했다”며 선조위 차원의 조사를 제안했다.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수차례에 걸쳐 수습된 조양의 유해가 모두 선체에서 발견됐고, 고 교사의 유해는 모두 수중 수색 과정에서 수습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해수부는 발표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선조위에 뒤늦게 알렸다.

선조위에 따르면 현장수습본부가 8월 18~31일 발견한 유해 7점에 대한 유전자(DNA) 분석 결과 침몰 해역 수중에서 발견된 1점(오른쪽 손허리뼈)이 조양의 것이고, 세월호 선상(C-1구역)에서 발견된 1점(손가락뼈)은 고 교사의 것이라는 내용이 최근 선조위에 통보됐다. 해수부는 이런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원 확인 결과는 해당 유가족들에게 알렸으나 가족들이 대외에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0월 수중 수색을 마친 이유에 대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철저히 수색을 했고, 이를 인정한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도 더이상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조위는 이날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의혹’에 대한 선조위 차원의 조사를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서울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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