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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고입 동시 선발, 학생 선택권 침해 않는다/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월요 정책마당] 고입 동시 선발, 학생 선택권 침해 않는다/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입력 2017-12-17 17:34
업데이트 2017-12-1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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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2일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내년부터 동시에 치르는 ‘고입 동시 선발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후 ‘고교 서열화 완화’에 대한 기대와 ‘학교 선택권 제한’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그동안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선발한 외고·국제고·자사고는 고입 동시 선발이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 논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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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이중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첫째 ‘학생의 선택권’ 측면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는 고입 동시 선발에 따라 이들 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의 지원 기회를 축소하고, 심지어 불합격 시에는 교육감이 임의로 배정하는 일반고에 가겠다는 동의서를 강요해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학교 선택이 가능하다. 불합격하더라도 일반고에 갈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진학할지 선택할 수 있다.

배정동의서는 평준화 지역에서 배정신청서를 내지 않은 학생을 교육감이 마음대로 일반고에 배정할 수 없어 내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 불합격생을 포함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의 사례이며, 배정 방식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확정한다. 오히려 배정동의서를 받지 않고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한다면 미달한 학교가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학생을 충원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배정동의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불합격하더라도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제 방안이다.

일부에서는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둘 이상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1개교만 지원하도록 해 학생의 선택권을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은 동일 시기에 모집하는 학교 가운데 1곳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교는 교육감이 배정하도록 돼 있어 둘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고라 하더라도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선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개교만 지원해야 한다.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교육감이냐 학교장이냐의 차이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1개교만 지원하도록 규제한 게 아니란 뜻이다.

두 번째 논점은 ‘교육권’ 측면이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학교별 특성을 무시한 채 절대적 평등을 지향하고 교육의 다양화와 수월성 배려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번 고입 동시 선발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선발 시기를 변경한 게 핵심이다. 해당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지도 않았고, 전형 방식을 바꾸지도 않았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학교장은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기존대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기존대로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고입 동시 선발이 시행되더라도 학생들은 여전히 일반고와 다른 외고·국제고·자사고만의 교육과정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번 ‘고입 동시 선발’에서는 선발 시기 이외 부분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발 시기만 바꾸면서도 과도한 입시경쟁을 지양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했다. 입법예고를 막 마쳤지만, 반대의 목소리에 본격적인 시작 전에 논란이 커질까 우려스럽다.

고입 동시 선발은 공교육 변화의 시작이다.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가 동등한 환경에서 입학 경쟁을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고교 학점제 등을 함께 추진해 일반고에서도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고입 동시 선발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2017-1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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