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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최저임금 인상, 지당하지만

[손성진 칼럼] 최저임금 인상, 지당하지만

손성진 기자
입력 2018-01-10 23:02
업데이트 2018-01-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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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고문
손성진 논설고문
경제 이론은 수정되고 수정된다. 절대적 이론은 없다. 자유주의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로 바뀌고 수정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밀렸다. 신자유주의 또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론의 차이는 정부의 개입 여부와 정도다. 이런 이론에 바탕을 둔 ‘뉴딜 정책’이나 ‘레이거노믹스’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예도 많다. 이론대로만 된다면 경제에 실패할 정치가는 없다. 불행히도 이론대로 되지 않는다. 현실과 여건이라는 변수를 이론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 정권 ‘초이노믹스’의 실패도 탁상 머리 이론에 의존한 탓이다. 저금리로 부동산을 띄우고 임금과 배당을 가계로 돌려주면 경제가 살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가계부채는 폭증했고 부동산은 올랐지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 ‘초이노믹스’를 종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다 알다시피 ‘소득주도성장론’, ‘J노믹스’다. J노믹스는 우리의 문제점을 불평등에서 찾는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기업 소득의 가계 환원과 소득불평등 해소, 내수 진작에 의한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론과 인식은 맞다.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다.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방편일 수 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에 돈이 돌아가면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장애물에 부딪혔다. 최저임금을 주는 고용주들이 고용인보다 사정이 썩 좋지도 않은 영세사업자, 자영업자라는 현실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그리스·터키·멕시코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에 이를 정도로 높다. 그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커피점, 마트, 음식점, 소규모 공장 등의 업주들이 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사정이 좋은 대기업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인들이 적기도 하고 올려 줘도 경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취지가 지당하다 해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먼저 속도 조절이다. 2020년까지인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시한을 문 정부의 집권 기간인 2022년까지 조금 늦추어 보는 것이다. 고용주들이 받는 충격을 줄이고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이나 인위적인 임대료 인하 유도가 아닌 근본적인 자활책이 필요하다.

셋째, 최저임금 근로자의 바로 위 차상위 계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임시직이 많지만 그 상위는 월급 200만원 안팎을 받는 평생 직장인이다. 대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듯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해야 한다. 상생을 해치는 주요 주체가 대기업의 귀족 노조다. 그들에게 정부는 일언반구의 일침도 없다. 노조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그들은 정부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보호 대상은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는 협력업체, 재협력업체의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넷째, 공무원의 직급 간 임금 격차도 줄여야 한다. 고위직은 낮추고 하위직은 올려야 한다. 정부가 큰 저항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9급 공무원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억대 연봉을 받는 고위공직자나 군인이 너무 많다. 공직부터 임금 개혁을 해야 민간이 따라온다.

초기에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없다. 피해가 전무한 고지 탈환 작전도 없다. 주 5일제 근무제를 하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잘 정착됐다. 임금 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와 타협이다. 기득권층은 양보해야 하고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타협점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도 사회는 여지없이 갈라졌다. 수구심(守舊心)에 매몰된 사회에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종국에는 투쟁을 부른다. 최저임금은 양극화 해소의 일부분일 뿐이다. 근본과 핵심을 짚어 내야 J노믹스는 성공할 수 있다. 이제 막 성공과 실패의 시험대에 발을 디뎠을 뿐이다.

sonsj@seoul.co.kr
2018-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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