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별수사는 계속…수사총량·권한 줄인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별수사는 계속…수사총량·권한 줄인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4 13:32
업데이트 2018-01-14 1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靑, 수사권 조정 ‘절충안’ 제시…공수처 성공 출범·경찰 수사 확대가 전제‘제도 개혁·운용의 묘’ 병행…선거·중요 형사사건 누가 맡을지 논란 여지

정부가 14일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면서 권한이 통제되지 않아 검찰이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권한을 악용해왔다는 것이 청와대의 문제 인식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기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근본적 검찰개혁 차원에서 1차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맡기고 보완적인 2차 수사권만을 검찰이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지만, 청와대는 검찰이 일정 범위에서 계속 중요 사건 수사(특수사건)를 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남겨둔 채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실상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려면 공수처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발족하는 한편 검찰이 지금껏 도맡던 중요 사건의 1차 수사를 경찰에 넘기는 등 기존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작년 10월 처장·차장과 25명 이내의 검사 등으로 구성되는 공수처 정부 안을 마련해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해를 넘겨서도 국회 내 논의가 가시적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국회는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찰·경찰·법원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검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을 우선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 중심으로 우선 규정하기는 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검찰이 명분만 있으면 ‘중요 사건’을 이유로 1차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현재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가 아닌 일반 형사 부서에서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치공방성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 등은 물론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폴크스바겐 등 자동차 배기가스 사건 등 민생 분야 중요 사건을 여러 건 수사해왔다.

아울러 정치권에 영향이 지대한 검찰 공안부서의 선거사범 수사 기능도 경찰도 대폭 이양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청와대가 제시한 방안대로라면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과 다른 한편으로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수사기관 간 운용의 묘를 통한 실행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점에서 올해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결과와 제도 개선 속도에 따라 비대해진 검찰권 분산·조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