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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권력기관 개편, 자치경찰제가 관건이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론] 권력기관 개편, 자치경찰제가 관건이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8-01-15 22:18
업데이트 2018-01-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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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찰에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한 이후 엊그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자치경찰제에 다시 관심이 쏠린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설치·운영에 관한 책임을 국가(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두는 것을 말한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치안 수요를 충족하려면 자치경찰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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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반면 국가경찰은 1명의 경찰청장 지시에 전국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그만큼 국가적 치안에는 효율적이지만, 지역 주민이 원하는 치안 활동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가경찰이 한국전쟁 등 위기 시에 호국경찰이 되고, 정권 수호 경찰이 됐던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역사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다. 1945년 광복 직후 미군정은 일제시대 억압의 도구로 사용됐던 경찰을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경찰 체제로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극심한 정치사회적 혼란이 효율적 국가경찰 체제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이후 박정희·전두환 정부를 제외하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로 끝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제주도에 한해 시범 실시가 이뤄졌으나 전국 확대에는 실패했다. 이전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웠던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구체적으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 의지가 강하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지역 치안은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 책임지고, 그것을 넘어선 국가 치안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별도 자치경찰 신설이 아닌 현재 국가경찰 조직인 경찰청(국가경찰) 이외 전국 17개 광역 단위 지방경찰청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이 이러한 경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 치안·경비·정보를 자치경찰에 두는 청와대의 방안도 이와 유사하다. 국가경찰은 치안에서는 자치경찰을 보완하되 수사·대공 중심으로 재편한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청와대의 방안대로라면 경찰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뿐만 아니라 검찰로부터 1차 수사권도 넘겨받게 됐다.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만큼 경찰권 분산이 요구되는 셈이다.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현재의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광역지자체에 ‘별도의’ 자치경찰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경찰 모형의 전국 확대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식의 자치경찰제로는 경찰권 분산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조직과 인력이 충분치 않아 국가경찰이 하고 남은 영역에서 ‘잉여치안’을 담당하는 처지다. 치안의 보조자에 불과한 제주자치경찰이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일단 ‘도입해 보고 확대해 나가자’는 경찰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이는 제주자치경찰의 모델이 된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하다. 이 국가들도 국가경찰을 근간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지자체에 자치경찰을 두고 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약 10%만 자치경찰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자치경찰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치안 효과에 비해 예산이 결코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의 분리를 위한 자치경찰제 논의가 국민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 역량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현재 청와대 방안대로 전환해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1991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에도 사람들은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물론 ‘무늬만 경찰’인 보여 주기식 자치경찰은 안 된다. 권력기관 개혁의 관건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2018-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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