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지만…판사 동향 문건 발견”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지만…판사 동향 문건 발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22 12:41
업데이트 2018-01-22 12: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법원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가 22일 ‘사실무근’으로 최종 확인됐다.
법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법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고법 제공]
연합뉴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하고 64일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2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태는 전임 대법원장과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각각 실시됐다. 같은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지만,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 내에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일선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대법원에 추가조사를 요구했고,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구성됐다. 조사위는 두 달 동안 컴퓨터에 대한 물증조사와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인적조사를 벌였고 결국 진상조사위와 같이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초 계획에 따라 사법제도 개혁 행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돼 부적절한 업무 처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추가조사위는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의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핵심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