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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유족들, “소방지휘 책임 반드시 져야”

제천 참사 유족들, “소방지휘 책임 반드시 져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1-22 15:28
업데이트 2018-0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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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소방당국 지휘책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2일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방합동조사단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밝혀진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초기대응, 현장대응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방청장도 책임질 부분이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하고,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은폐나 고의 누락의 정황이 있다면 조사단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날 자신들의 요구로 진행된 추가조사에 대한 합조단의 답변을 믿을수 없다고 비난했다. 합조단이 짙은 연기와 열기로 구조대장이 2층 진입을 못했다며 뒤틀린 1층 비상구 출입문 사진을 제시하자 대책위는 2층 계단 손잡이, 아크릴 안내판, 미끄럼방지 고무선 등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었다며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이 진입을 못할 정도의 열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헬기가 스포츠센터 근접비행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켜 불을 더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합조단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대책위는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헬기로 인해 건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바람 현상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화재당일 오후 4시12분 제천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해 급수유지 철저 등을 지시했다는 합조단의 발표에 대해서는 오후 5시4분까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소방서장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합조단의 답변을 신뢰할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건물주와 직원 4명 등 모두 5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건물 관계자 수사를 마무리 졌다. 경찰은 건물주에 이어 이날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스포츠센터 관리과장 A(51)씨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관리부장 B(66)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한 2층 사우나 세신사(51)와 1층 카운터 여직원(47)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불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나 진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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