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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靑 문의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했다

양승태 대법원, 靑 문의 받고 원세훈 재판부 동향 파악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1-22 23:16
업데이트 2018-01-2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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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병우, 항소심에 불만 표시
법원 추가조사위, 문서 다수 발견
양승태 前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前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항소심 판결 후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는 등의 청와대 동향을 수집한 정황도 발견됐다.

2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특정 판사의 동향 파악 등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문서 파일이 다수 발견돼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파일 중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원 전 원장 항소심과 관련된 것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심의관 컴퓨터의 2014년 폴더에서 발견된 이 파일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일 다음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다. 파일에는 항소심 판결 시점을 전후해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 법원 내부 등의 동향과 함께 판결 전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행정처가 ‘우회적·간접적’으로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 밖에도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 관여, 법원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 학술대회 개최 동향 파악, 특정 판사의 동향 파악 진행 등도 확인됐다.

추가 조사위는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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