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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신체접촉 있었지만 강제 아니었다”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신체접촉 있었지만 강제 아니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23 13:58
업데이트 2018-01-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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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4) 측이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가 아니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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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위력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위력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의 강제추행 혐의가 업무상 위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통신기록 조회를 신청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그를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목격자 3명의 수사기관 진술이 똑같다”며 “이들을 신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3월 26일 오후 2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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