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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가상화폐 거래에 제동…행동강령 활용키로

정부, 공무원 가상화폐 거래에 제동…행동강령 활용키로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13:20
업데이트 2018-01-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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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권익위·인사처에 “원칙과 기준 마련하라”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익위와 인사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익위는 조만간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내려보내면서 가상통화를 포함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권익위와 협의해 행동강령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큰 틀의 지침을 내려보내는 동시에 기관별, 부서별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징계령을 검토해 지침에 반영할 내용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무시간에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현재도 징계 대상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직무 전념의 의무’라고도 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에 주식을 비롯해 모든 사적인 업무를 금지하며, 위반 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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