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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소주 한 잔도 운전대 못 잡는다

0.03%, 소주 한 잔도 운전대 못 잡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23 22:42
업데이트 2018-01-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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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연내 현행 0.05%서 대폭 강화
도심 차량 제한속도 60→50㎞
5년내 교통사고 사망 절반으로
내년부터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또 올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기준 4200명의 절반 수준인 200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 주택가 등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의 차량 속도는 30㎞ 이하로 제한된다. 도로 환경에 따라 제한 속도가 10㎞ 이하, 20㎞ 이하인 도로도 지정된다.

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져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가 나온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일삼는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2019년부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면 자살자 수는 2016년 1만 3092명에서 2022년 8727명으로, 산업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969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든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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