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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1심 집유·그룹에 벌금 1억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1심 집유·그룹에 벌금 1억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1-23 18:18
업데이트 2018-01-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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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갑질’과 제왕적 기업 운영, 거액의 횡령 혐의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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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23일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판결했다.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질타하면서도 “기울어 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령·배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간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친인척을 허위 취업시켜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집행 용도로 받은 5억 7000만원을 빼돌려 가로챈 횡령 혐의와 차명 운영한 가맹점에 대한 상표권 7억 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곳에 파견한 본사 직원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는 등 회사에 64억 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치즈 통행세’ 관련해선 치즈 유통 단계에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은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가 맞지만 정 전 회장이 동생의 부당이익을 위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새 가게 ‘피자연합’을 낸 옛 가맹점주들의 치즈 구입을 방해하고 ‘보복 출점’한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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