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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일의 새롭게 보는 역사] 中사료들 “한사군, 요동에 있었다”… 韓은 일제 왜곡 학설 추종

[이덕일의 새롭게 보는 역사] 中사료들 “한사군, 요동에 있었다”… 韓은 일제 왜곡 학설 추종

입력 2018-02-05 17:52
업데이트 2018-02-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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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토 분쟁 사안 ‘한사군 위치’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라고 말했으니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일제히 나서서 반박해야 하는데 지금껏 조용하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당국자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대응했지만 제대로 된 반박은 아니다. 시진핑의 말이 실제 역사사실과 다르다는 구체적 사료를 가지고 반박해야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은 ‘따지면 불리’한 쪽에서 주로 쓰는 수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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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루룽현의 옛 영평부 서쪽 성문. 중국 사료들은 지금의 허베이성 루룽현의 옛 영평부에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허베이성 루룽현의 옛 영평부 서쪽 성문. 중국 사료들은 지금의 허베이성 루룽현의 옛 영평부에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시진핑이 고려나 조선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의 발언의 근거는 한국고대사, 곧 한사군의 위치를 두고 나왔을 개연성이 크다. 필자가 ‘한국고대사는 영토 문제가 담긴 첨예한 현대사’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세기 전 조선총독부에서 집중적으로 왜곡한 분야도, 독립운동가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해 반박한 분야도,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 등 각종 공정으로 집중적으로 왜곡하는 분야도 한국고대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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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루룽현이 명, 청 때 영평부였다는 비석.
허베이성 루룽현이 명, 청 때 영평부였다는 비석.
●中 동북공정에 韓 맞장구치자 자신감

시진핑의 발언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진행할 때만 해도 한국의 반발을 우려했다. 그 핵심 논리가 만주는 물론 북한 강역이 중국의 역사 강역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국 고대사학계가 자신들에게 맞장구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졌다. 그래서 중국은 2012년 미국 상원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 변천에 관하여’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한사군(漢四郡)을 근거로 북한이 중국사의 강역이었다는 자료다. 중국은 왜 이런 자료를 미국에 제출했을까.

중국의 부상에 줄곧 신경을 써 온 미국은 중국 측의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면서 답변을 요청했다. 중국의 주장을 반박해 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역사 관련 국책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한민국의 공식 답변을 맡겼다. 2012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정모 이사장과 외교부 고위관리 및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고 47억원을 들여 만들던 ‘동북아역사지도’ 제작 책임자 격인 서울교대 임모 교수가 워싱턴에 가서 한국의 공식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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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에서 미 상원에 제출한 지도. 중국 사료는 허베이성 등지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말하는데도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있었다면서 북한강역을 중국에 넘겨 주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미 상원에 제출한 지도. 중국 사료는 허베이성 등지에 낙랑군이 있었다고 말하는데도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있었다면서 북한강역을 중국에 넘겨 주었다.
●동북아재단 “강원 일부까지 한사군…”

한국이 미 상원에 제출한 자료의 한 대목을 보자.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부분이다.

“한사군의 관할 지역은 현의 소재지로 보건대, 그 남쪽 한계는 황해도 재령강 연안 지역(멸악산맥 이북)과 강원도 북부에 그치고 있어, 그 이남 지역은 한사군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동북아역사재단, ‘CRS보고서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검토의견-한·중 경계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한국의 시각’, 2012. 8. 31).”

황해도 재령강 연안 이북과 강원도 북부까지는 모두 중국의 역사 강역이라는 내용이다. 시진핑은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미 상원에 제출한 이 자료를 근거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이다. 그 직후 중국 외교부의 루캉(陸慷) 대변인은 시진핑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여유롭게 답했다. 그 역시 한국이 공식입장으로 미 상원에 ‘황해도~강원도 북부는 중국 땅’이라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책기관이 “만주는 원래 한국 땅이었다”라는 자료를 미 상원에 제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영토 문제니 반역죄로 간주되어 책임자 처벌은 물론 그 기관도 폐쇄되거나 해체 후 재조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르다. 아직껏 조용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어떠한 공적 움직임도 없다.

●조선시대까진 한사군 요동 존재설 주장

‘황해도 재령강 연안 이북과 강원도 북부’부터는 중국 땅이라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보고서는 사실일까. 한사군은 서기전 108년 한(漢) 무제(武帝)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설치했다는 ‘낙랑·현도·임둔·진번군’의 4개 행정기관이다. 한사군의 중심이 낙랑군이고 실제 사료도 낙랑군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남아 있으니 낙랑군의 위치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머지 3개 군도 그 부근에 있었다. 낙랑군 및 한사군의 위치는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지금의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에 있었다는 ‘한반도 북부설’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요동에 있었다는 ‘요동설’이다.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는 ‘한반도 북부설’의 뿌리는 고려·조선 유학자들의 기자 숭배 사상이었다. 고려 유학자들이 서기 12세기 이후 은(殷)나라 현자 기자가 평양에 왔다고 생각했고, 조선 유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기자 조선의 도읍지인 평양에 위만조선의 도읍지가 들어섰고, 그후 낙랑군이 들어섰다고 본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은 부인했지만 위만조선은 인정해서 위만조선의 도읍인 왕험성을 평양이라고 주장했고, 낙랑군도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방 후 한국 고대사학계는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북부설’을 그대로 승계해 하나뿐인 정설로 만들었다.

‘요동설’은 중국 사료에 기반한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의 ‘사군총고’(四郡總考)에서 “지금 사람들은 낙랑군 소속의 여러 현이 요동에 있었다고 많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학자들도 ‘요동설’을 주장했다는 뜻이다. 중국 사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랑군이 고대 요동에 있었다고 직접 명시한 사료 몇 개만 살펴보자.

‘후한서’(後漢書) ‘광무제본기’는 서기 30년에 낙랑사람 왕조(王調)가 낙랑군을 근거로 후한에 저항한 이야기를 실으면서 그 주석에 “낙랑군은 옛 (고)조선국인데, 요동에 있다(在遼東)”라고 말했다. 낙랑군은 산하에 스물다섯 개 현(縣)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장잠현(長岑縣)이다. ‘후한서’는 최인(崔?)을 장잠 현령으로 임명한 기사를 싣고, 그 주석에 “장잠현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其地在遼東)”고 말했다. 낙랑군 열구현(列口縣)은 열수(列水)라는 강의 하구에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열수의 위치를 찾으면 열구현과 낙랑군의 위치를 알 수 있다. ‘후한서’의 ‘군국지’는 “열은 강이름인데, 열수는 요동에 있다(列水在遼東)”고 말하고 있다. ‘대명일통지’나 ‘독사방여기요’ 같은 중국 지리지들은 낙랑군 조선현을 지금의 허베이(河北)성 루룽(盧龍)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낙랑군이 허베이성에 있었다는 뜻이다.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는 중국 사료는 없다.

●中 허베이성 일부도 韓역사 강역인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중국 사료들을 근거로 북한 강역은 물론 허베이성 일대까지 한국의 역사 강역이었다고 미국에 제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쓰는 기관들이 한국사 수호에 나섰다면 중국은 동북공정을 비롯한 여러 역사왜곡 공정들을 진작 중단했을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북한 강역을 침략할 수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중국과 미국이 북한 강역의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 강역의 역사적 귀속권은 지금의 영토 문제와 직결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제1순위가 식민사학 청산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외면받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역사 문제를 넘어선 영토 문제로 전환했다. 역사 강역을 지킴으로써 헌법상의 영토를 수호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정권의 첫 번째 존립 이유일 것이다.
2018-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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