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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여파?…1월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1월 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1 14:04
업데이트 2018-0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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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2천 명 신규 신청…증가율도 32.2%로 최고치‘불황 조선업’ 취업자 23.8%↓…10개월 연속 20%대 감소

올해 들어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가운데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최저임금의 역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3만7천 명)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은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최고치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실업자) 수는 18.8%(13만6천 명)가 늘어났지만, 가입자(취업자) 수는 13.6%(8만7천 명) 증가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지난해 1월과 달리 올해는 실업급여 신청 일수가 늘었고, 건설·조선·자동차 산업 침체 영향이 크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 달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와 증가율이 최고치에 달했다는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1천800명이 줄어 23.8%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달인 지난해 12월(23.5%)보다는 감소율이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 감소율은 10개월 연속 20%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조선업 도시인 울산과 경남의 해당 업종 취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울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3천900명(28.0%), 경남은 2만3천 명(25.1%) 각각 감소했다.

제조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 명이 줄었다. 하지만 선박·항공기·철도차량을 만드는 ‘기타운송장비’ 부문을 제외하면 제조업은 기계·식품 제조업 성장에 힘입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3만9천 명 늘었다.

제조업 가운데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전자통신은 9천500명 늘었다. 기계장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만4천100명이 늘어나 전체 제조업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식료품(7천900명)·화학제품(5천100명)도 취업자 수가 늘었다. 반면 섬유·의복 업종은 각각 3천900명, 3천 명 줄었다.

자동차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는 수출 감소로 2천200명이 줄어들면서 2014년 9월 이후 4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는 보건복지(6만7천 명), 전문과학기술(3만6천 명), 도·소매(3만2천 명), 숙박·음식(2만8천 명) 순이었다.

모든 업종을 망라한 올해 1월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26만7천 명) 증가한 1천280만8천 명을 기록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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