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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한다…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軍,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한다…고강도 사법개혁 추진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2-12 11:02
업데이트 2018-02-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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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관…1심 군사법원장 민간법조인 충원

군 당국이 평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고강도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평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군 온정주의‘ 재판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항소심 공소 유지는 군 검찰이 담당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법조인으로 충원하는 등 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해·공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5개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설치할 것”이라며 “1심 군사재판은 이들 5개의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면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이 보장되는 군 건설을 위해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제도 등의 대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군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군인에 대해 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군 검찰의 수사 등 사건에 개입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만약 지휘관들이 군 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면 형사 제재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행사토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에게만 행사토록 하는 등 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헌병의 범죄예방(행정경찰) 활동도 법률에 근거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헌병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와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것”이라며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무이탈 체포조에 병사를 투입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병 인권보호의 위중함을 인식해 개혁안 중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등 법률 개정 전 추진 가능한 과제는 국방부장관 지침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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