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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구속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구속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13 16:36
업데이트 2018-02-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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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대통령 탄핵의 기폭제가 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 02. 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 02. 13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 9427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수석에게 뇌물로 받은 가방 2점을 몰수하고, 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동시에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기업들은 사업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한 채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말만 듣고 하루 이틀 사이 출연을 결정해야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최씨가 재단 설립 이후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며 추진 사업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납품을 따내도록 최씨가 알선한 혐의, 최씨 측이 롯데 측에 70억원 규모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해 성사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조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최씨의 사업상 민원이 박 전 대통령의 정책 지시 발언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짐작케 하는 ‘안종범 수첩’ 63권을 재판부는 정황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 간 대화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기 때문에 수첩을 간접·정황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5일 최씨 등에게 승마지원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다룬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을 기각한 판단과 정반대였다.

최씨 1심 재판부는 또 삼성이 최씨에게 승마지원 명목으로 제공한 뇌물액수에 마필값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마필값을 뇌물에서 제외한 채 계산한 승마지원 뇌물공여액은 36억여원으로, 최씨 1심 재판부가 집계한 승마지원 뇌물수수액은 72억여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생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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